최근 들어 많은 사람들이 세금에 대해 더욱 관심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과 더불어 자녀의 미래, 부부간, 부담부 증여 등에서 세금과 관계되는 일들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인데요.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보다 정확하게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 증여세 면제한도와 세율, 신고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형식, 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과 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 하거나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뜻하며,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합니다.
증여세란 타인(증여자)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경우에 그 재산을 증여받은 자(수증자)가 부담하는 세금을 뜻합니다.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수증자(개인 또는 비영리법인)는 그 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 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은 법인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므로 그 영리법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증여세 과세 대상은 국내외 모든 증여재산을 증여받은 수증자
-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있는 모든 증여 재산은 증여자가 납부의무자
📌 상속세 면제한도
면제한도
증여세에도 면제한도가 있습니다. 면제한도는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요.
배우자 관계라면 증여재산공제 한도액(10년간 합산하여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이 6억 원입니다.
직계존속(계부, 계모 포함)은 5천만 원입니다. 단 미성년자가 증여받은 경우에는 2천만 원입니다.
직계비속은 5천만 원이며, 기타 친족(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은 1천만 원, 그 외의 자는 면제한도가 0원입니다.
한 가지 유의사항은 만약 10년 안에 동일인으로부터 또다시 증여를 받게 된다면 해당 금액을 합산시켜서 세금을 계산하게 되므로 주의하셔야 됩니다.
세율
세율의 경우 과세표준액에 따라 달라지며 최소 10% ~ 최대 50%까지 부과됩니다.
1억 원 이하의 경우 10%이며,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는 20%,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는 30%,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는 40%, 30억 원 초과는 50%입니다.
여기에서 누진공제도 같이 확인해야 하는데요.
1억 원 이하는 누진공제가 없으나,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1천만 원에서 30억 원 초과는 4억 6천만 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증여세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10~50%)
신고방법
증여세 납부 의무가 있는 자는 신고서를 증여 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증여 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이 되는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 근로자의 날에 해당되면 그 공휴일 다음날까지 신고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신고서는 신고서 제출일 현재의 수증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단, 수증자와 증여자 모두 비거주자이거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증여재산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간 내 신고 시 세금 3% 공제되며, 세금이 많으면 분납 또는 부동산 등으로 납부도 가능합니다.
■ 필요서류
- 과표 신고 및 자진 납부 계산서, 평가 명세서, 채무 입증 서류(채무 부담 시), 가족관계 증명서 등.
■ 전자신고
- 국세청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를 간편하게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 홈택스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증여세
정리
오늘은 증여세 면제한도 세율 및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면제한도, 공제한도 이러한 절세 혜택은 사전에 미리미리 잘 확인하시어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세금은 꼭 내야 하는 만큼 잘 확인하시고, 기한 내에 실수 없이 신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