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면제한도 및 공제한도, 신고기간



가족 중에서 누군가 사망함으로 인해 생전에 소유하고 있던 재산과 채무 일체를 남은 가족 분들이 물려받는 것을 상속이라고 말합니다.

이 과정이 이루어진다면 상속세를 내야 되는데요. 다른 세금과 마찬가지로 재산의 정도에 따라 상속세 세율 또한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세금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상속인의 자격에 따라 면제해 주는 한도액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속세 절세를 위해서도 꼭 알고 있어야 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은 상속세 면제한도 및 공제한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제한도 및 공제한도


상속세에는 각종 면제가 가능한 공제 항목들이 있습니다.

아무런 조건 없는 기초공제부터, 가족 구성원에 따라 공제되는 인적공제가 있습니다.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산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공제 금액이 5억 원 미만이라면 일괄공제로 5억 원까지 면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둘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기초공제 한도액 + 인적공제를 선택하거나 일괄공제를 선택하여 상속세 세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망자와의 관계가 배우자인 경우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주택에만 해당사항이 있는 동거주택 상속공제 등이 있습니다.

■ 기초공제

  • 총 상속금액에서 조건 없이 2억 원 공제

■ 인적공제

  • 가족 구성원에 따라 일정금액 공제 가능
  • 자녀공제 : 1인당 5천만 원 (미성년자녀 천만 원 x 19세까지 잔여 년수)
  • 연로자공제 : 1인당 5천만 원
  • 장애인공제 : 1인당 천만 원 x 기대수명 인적공제

■ 일괄공제

  • 5억 원 (기초공제 + 인적 공제의 합이 5억 원 미만일 경우)

■ 배우자공제

  • 상속분이 5억 원 미만일 때는 5억 원 전체 / 5억 원 이상이라면 실제 금액이나 법정상속지분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최대 30억 원 한도로 공제

■ 동거주택 상속공제

  • 10년 이상 상속인과 동거한 경우 6억 공제(사망자와 10년 이상 거주한 자녀분과 자녀의 배우자분이 무주택인 경우 부동산 가액에서 공제 가능)


 신고방법, 기간


신고는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접수를 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신고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납부는 은행에 직접납부하거나, 신용카드 납부, 홈택스를 통한 전자납부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신고방법

  •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 방문하여 신청서 접수

■ 신고기한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필요서류

  •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명세서
  •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그 평가명세서
  • 채무·공과금·장례비용 및 상속공제명세서
  • 배우자 상속공제 명세서
  • 상속개시전 재산처분·채무부담 내역 및 사용처소명명세서


 정리


오늘은 상속세 면제한도 및 공제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고인이 물려주신 재산은 남은 가족에게 정말 소중합니다.

위 내용들을 잘 참고하셔서 효율적으로 상속세를 잘 납부할 수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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