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대상자



위드코로나 실시 후 확진자가 다시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시국에 확진을 받게 된다면 정말 생활이 힘들어질 수 밖에 없는데요.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은 확진을 받았을 때 대상조건 충족자에 한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입니다.

일종의 생활비 지원금으로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대상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진자 발생과 관련하여 입원 또는 격리된 분들은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거나, 국가로부터 생활비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입원 및 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는 유급휴가비용을, 그 밖의 입원 및 격리자는 생활지원비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중복지원은 불가합니다.)


자가격리 대상자


확진자와 한 공간에 같이 있었다고 무조건 자가격리 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밀접접촉자는 역학조사관의 판단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 확진자와 2m 이내로 접촉한 사실이 있는 경우
  • 확진자와 마스크 없이 기침할 때 밀폐된 공간에서 같이 근무한 경우
  • 식사를 같이 한 경우
  • 신체 접촉이 있을 경우
  • 수분 이상 마주 보고 대화를 한 경우
  • 해외 입국한 자(증상 유무에 관계없이 모두 대상자가 됩니다.)

위 사항에 하나라도 해당되면 밀접접촉자로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

대상자가 되면 지역 보건소에서 배정된 담당 직원이 방문하여 자가격리 통지서와 지급되는 물품을 전달하여 줍니다. 이때 지급되는 긴급식량은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자가격리 생활수칙


전염방지을 위한 외출을 금지합니다.

지정된 독립 공간에서 혼자서 생활합니다. (자주 환기, 혼자 식사, 혼자만의 공간 사용)

가족 및 동거인과의 접촉을 가능한 하지 않도록 합니다.

불가피한 외출 필요시 관할 보건소에 연락을 합니다.

개인물품을 사용합니다. (의류 및 침구류 단독 세탁, 식기류 분리 사용)

건강수칙을 준수합니다. (개인위생 준수, 기침 발생시 마스크 착용)


생활지원비 신청


■ 지원금 대상자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환자와 환자의 접촉 등으로 보건소의 격리 및 입원치료 통지와 격리해제 통지를 받은 사람 중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지 않은 사람에 한합니다. 단, 당국의 격리조치위반자는 제외됩니다.

■ 지원금액

  •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위와 같이 생활비를 지급합니다.
  • 입원 또는 격리기간이 14일 미만인 경우 일할 계산됩니다.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서류

  • 생활 지원비 신청서
  • 입원치료통지서 또는 격리통지서
  • 신청인 명의 통장
  •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등을 지참합니다. (대리신청 시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기타 문의는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유급휴가비용 신청


■ 지원금 대상자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환자와 환자의 접촉 등으로 보건소의 격리 및 입원치료를 통지한 사람에게 감염법 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 지원금액

  • 격리기간 동안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1일 최대 13만 원)

■ 신청기관

■ 신청서류

  •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 입원치료통지서 또는 격리통지서
  • 사업자등록증
  •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 재직증명서
  • 통장사본 등

기타 문의는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지원금 제외 대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있는 기관 또는 근로자가 격리자 또는 가구원(단, 비정규직 등 유급휴가 제공받지 못한 경우 예외적 지급)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격리조치를 위반한 자

근로자 가구원 중 1명이라도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

20년 4월 1일 0시 이후 모든 국가 입국자는 제외됩니다.


정리


여기까지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대상자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확진을 받은 이후 생활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불행중 다행입니다.

하지만 평소 생활에서 예방 활동을 잘 함으로써 이러한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행동하는 것이 우선 되도록 노력해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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