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1순위 조건 │총정리



최근 몇년동안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크게 상승하였습니다.

높은 부동산 가격으로 인해 국민들의 부담은 커져갔으며, 그러다보니 전국적으로 주택청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내 집 마련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주택청약 조건은 꼭 필요한 항목이 되었는데요.

오늘은 주택청약 1순위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내 생애 첫 주택대출

📌 2024년 개별공시지가 조회

주택청약제도 정의


주택청약제도란 청약 관련 예금을 통하여 일정 조건을 갖춘 사람들에게 아파트 청약을 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청약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때 일정 기간과 일정 금액 이상을 예금해야 청약신청과 당첨 확률이 높아진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거지를 보다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2015년 주택청약예금과 부금, 저축이 하나로 통합되어 주택청약종합저축이 만들어졌습니다.

청약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을 필요로 하며, 가입대상은 개인 또는 외국인 거주자로 월 2만 원 이상에서 50만 원 이내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적립상품입니다.

초창기에는 자녀가 많은 사람 또는 35세 이상의 무주택자 등에게 우선 순위를 주었으나, 지금은 청약 가입 2년이 지난 후에야 1순위 자격을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 1순위 공통사항


■ 공통사항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 지역의 경우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경과해야 합니다.
  • 위축지역의 경우 가입 후 1개월이 지나면 가능합니다.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 지역 그리고 위축지역을 제외한 수도권지역의 경우는 가입 후 1년만 경과하여도 됩니다.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 지역 그리고 위축지역을 제외한 수도권 외 지역의 경우 6개월만 지나면 됩니다.
  • 매월 납입일에 연체없이 납입한 경우와 지역별 납입 횟수 이상 납입한 경우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 지역 24회, 위축지역 1회, 그 외수도권 지역은 12회, 비수도권 지역 6회)

📌 아파트 실거래가 조회

■ 1순위 제한 자

  •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 지역 내 국민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주택청약 1순위 조건에 해당하여도 2순위로 청약해야 합니다.
  • 세대주가 아닌 자
  •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 있는 무주택세대 구성원

민영주택 1순위 조건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해당 아파트가 공급되는 인근 지역과 해당 지역에 살고 있는 만 19세 이상인 자가 대상이 됩니다.

수도권은 서울과 인천, 그리고 경기도, 대전, 충남, 충북, 광주, 전남, 전북, 대구, 경북, 경남, 울산, 부산, 강원도 등이 인근 지역 기준에 해당됩니다.

세종시, 평택 고덕 신도시, 혁신도시들은 전국에서 가능함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통장 기간은 특성에 따라 2년, 1년, 6개월 이상으로 나누어 집니다. 투기과열지구, 과열지구는 2년이 경과되어야 하고, 그 외 지역은 1년이 경과하고, 지방은 6개월이 지나야 됩니다. 현재는 대부분의 수도권과 지방 모두 통장 2년이 지나야 됩니다.

또한 예치금을 필요로 하는데요. 전용면적 85제곱 미터를 기준으로 서울과 부산은 300만 원, 서울과 부산을 제외한 광역시는 250만 원, 그 외는 200만 원의 예치금이 통장에 납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치금의 납입은 한번에 입금하여도 가능합니다.

세대주, 무주택 또는 1주택이어야 하는데요. 세대원 모두가 5년이내 당첨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자녀의 경우 분리를 해서 독립한 경우 다른 세대지만 부부의 경우 따로 독립해서 별거한다고 하더라도 부부는 같은 세대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집을 소유한 상태에서 따로 살고 있다고 분리가 되지는 않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주택 1순위 조건

민영과 비슷하지만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주택세대여야만 가능하며, 주민등록상 등록된 세대주, 구성원이 집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세대주, 배우자, 자녀들, 부모님과 함께 거주한다면 부모님들까지 모든 주민등록상의 가족들이 모두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단, 부모님과 거주시 부모님 나이가 60세 이상인 경우 집이나 입주권을 가지고 있어도 집을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나 노부모 부양 공급이나 임대주택 청약에서는 유주택자로 판단합니다.

통장을 부유하고 있으면서 연체 없이 납입금을 꾸준히 납입한 횟수가 중요합니다.

📌 무직자 소액대출

신청방법


1.방문신청

■ 청약을 위한 방문 주택청약 신청방법은 주로 사전입주예약 당첨자 또는 특별공급 신청 대상자에게만 인정하므로 청약신청 전 신청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 방문 신청시에 별도의 서류를 사업 주채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주택 공급 신청서
  • 서약서 :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별지 제6호 서식, 해당자에 한함
  • 입주자 저축 취급 기관 또는 주택청약 업무 수행기관이 발행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순위) 증명서
  • 그 외 분양받으려는 아파트에 따라 제출서류가 필요할 수 있음.

■ 은행 지점 청약신청 시 준비서류

  •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에 한하여 은행 지점에서 APT 1,2순위 신청 가능하며 특별공급은 청약 불가

2.인터넷 신청

■ 이용대상 : 공동인증서(은행 보험용 또는 범용)를 보유한 청약통장 가입 고객

■ 이용시간 : 청약신청일 09시 ~ 17시

■ 이용방법 : 한국 부동산원 홈페이지 ➡ 청약신청 ➡ APT ➡ 주택청약 신청 / 청약 취소


정리

지금까지 주택청약 1순위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내용들이 복잡하기도 하고 이해가 안되는 부분들이 많으실텐데요. 내 집 마련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보다 꼼꼼하게 잘 확인하시고 신청하실 수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