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기준



일정한 나이가 되면 국민연금이 지급되지만 그 수급액이 적거나, 그 조차 가입하지 않은 분들의 경우 노후 생활이 막연해질 수가 있습니다.

급격한 경제발전과 더불어 열심히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미래가 보장되지 못한 노인들의 수가 점점 많아질 수 밖에 없는데요.

이러한 분들의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국가의 연금제도가 바로 기초 기초노령연금 제도입니다.

하지만 그 기준을 충족해야 받을 수가 있는데요.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국내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의 어려운 노후생활을 이어가는 사람들에게 소득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생활의 안정과 복지를 증대시키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제도를 뜻합니다.

국민연금과는 다르게 일정 연령과 소득만 충족이 되면 기초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


  • 만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로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자
  • 가구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자

■ 가구 선정 기준 소득액

  •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1,690,000원, 부부가구 2,704,000원
  • 소득 인정액이란 근로소득, 기타소득 등을 합산하여 선정합니다.
  • 기타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무료 임차소득, 공적이전소득
  • 재산: 부동산, 보험, 자동차, 펀드 등 금융자산의 합을 의미합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98만원)} + 기타소득


 신청방법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이 되시면 신청방법은 국민연금공단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본인 또는 대리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대리인의 범위는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그리고 사회복지 시설장까지 가능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국민연금공단 1355 콜센터 상담도 가능합니다.

만 65세가 되는 날을 기점으로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 준비서류

  • 신분증(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대리 신청 시에는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
  • 배우자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지급받을 통장사본 (본인계좌)
  • 기초연금 신청서류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발급 가능)
  • 주택 전/월세 거주시 전/월세 임대차계약서


 지급액


■ 1인가구 지급액

  • 소득기준 40%이하 = 월 300,000원
  • 소득기준 41% ~ 70% = 월 254,760원

■ 부부가구 지급액

  • 소득기준 40% 이하 = 월 480,000원
  • 소득기준 41% ~ 70% = 월 407,600원

기초노령연금 나이 외에 수급자격을 따지실때 지급의 내용만 있는 것은 아닌 감액의 산정방식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알아보셔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용을 몰라서 수급을 받지 못하는 분들도 많다고 하네요.

관련 내용들이 다소 복잡하더라도 노후 생활의 보탬을 위해서 꼭 놓치지 말고 확인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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